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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이야기

[정보] 청년통장

by 귀여운랑이 2022. 5. 25.

 

2009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청년통장은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5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일하는 청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청년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결혼/창업마련금, 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 중 하나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청년통장 누적 가입자수는 총 1만8049명이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경쟁률 2.34 대 1이였던 청년통장 대상자를 7000명 더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본인의 소득기준 '월 255만원 이하'의 청년 (만18세 ~ 34세이하)이다.공고일(5월23일)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만 해당된다. '중위소득 80%이하 (4인 기준 4,090,700원)이였던 부양의무자 (부모, 배우자 등)의 소득기준을 올해는 '연소득 1억원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 원) 으로 낮춰서 시행한다. 재산기준은 9억원 미만이다. 

 

출처 - 중앙일보

 

 

 

신청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부득히하게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 보면 된다. 

적립방법은 매월 일정한 금액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최소2년에서 최대3년까지 모으면, 저축액의 두배가량을 보장해준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적립금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청년고용 불안감을 감안해서 해지율을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참여자 중 생계 곤란 등으로 연속 3회 이상 미 저축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한 청년들에 대해서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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