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크 이야기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귀여운랑이 2022. 5. 18. 15:28

 

지난 13일 발표한 2차 추경안 관련 내용이 연일 화제이다.

특히 尹정부의 추경안 내용중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을 최소600만원~최대1000만원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약 370만개사 소상공인과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규모의 중기업)들로 업체의 연매출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지원금을 다르게 결정한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 소기업에게는 최소 600만원~ 최대8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중기업 (예식장업종, 스포츠시설운영업, 여행/항공업, 공연/전시업)의 경우는 최소700만원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화한 직후 이르면 5~6월중에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대비) x 방역 일수 x 손실보상 보정률'의 공식에 따라서 결정된다.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로 변경되었는데, 이말은 즉 올해 1월이후 기준으로 방역조치를 따르는 동안 생긴 손실을 100%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1분기 지급액 기준으로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소상공인 외 지원대상자는 문화예술인, 저소득층,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택시 및 버스기사가 있다. 

5월말 정도에 추경안이 국회 통과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6월중에는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는 4인가구 기준 교육 및 주거, 차상위 학부모의 경우는 75만원, 생계 및 의료의 경우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약3만명의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활동지원금은 100만원이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자의 규모는 약 70만명으로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방과후강사 등) 가 해당되며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지원은 6월말에 기지급자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신규신청자는 8월중에 지급한다고 한다. 

택시기사(법인), 전세버스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는 소득안정지원금 대상자로 약 16.1만명이고 지원금은 200만원이다.  택시 및 버스기사 지원은 6월말~7월초 신청 및 지급예정이라고 한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공고 및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관련 정책지원을 사칭한 사기문자나 전화가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을때는 사기 문자이니 반드시 신고하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번호는 '1533-0100', 손실보상제도는 '1533-3300' 이다.

이 두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와서 고용자금 융자지원, 긴급생활안전자금 등을 안내하면서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신고해야 한다.

 

참고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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