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만나이 도입공약 이룰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세는 나이"란 출생 즉시를 1세로 시작해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1살씩 증가하는 나이를 말한다.
그럼 "만 나이"란 무엇일까?
만 나이는 출생 당시 나이를 0세로 보고, 출생일 기준으로 1년씩 경과할 때 1살씩 증가하는 방식이 만 나이 계산법이다.
쉽게 설명하면 '세는 나이' 와 '만 나이' 의 차이점은 태어날 때 기준이 1살(세는나이)/0살(만나이)로 다른것이다.
만 나이 계산법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된다.
예를 들어 2001년생이라고 하면 현재연도인 2022년에서 2001년을 빼면 "21"이 나온다. 이게 '만 나이' 이다.
그래서 "만 21세"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기준일에서 생일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만 나이'가 다르게 적용된다.
좀 더 자세히 설명된 아래의 표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다.
본인의 '만 나이' 계산이 헷갈리는 경우라면 네이버의 '만나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네이버에서 '만나이 계산기' 라고 입력하고 들어가면 아래의 창이 뜬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 나이'의 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공적인 행정 업무나 법 조항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혼선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일상생활에도 만 나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 같다.
'만 나이'를 두고 각종 분쟁 및 혼선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한 기업에서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피크제의 나이 "56세"를 가지고 노동자측은 "만 56세로" 기업측은 "만 55세"로 해석해서 법적인 분쟁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나이를 30세 미만에게 권장하지 않는다는 지침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나이 계산법을 두고 혼선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연 나이'의 경우는 병역법과 청소년기본법 등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한다.
'연 나이' 계산법을 적용하고 있는 개별 법들도 바뀔 예정이라고 한다.
즉, 현재는 1월1일 기준으로 그 해에 19세가 되면 남성의 경우는 병역 판정을 받고,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만 나이가 도입되면 본인의 생일이 지나야 대상이 된다고 한다.
갑자기 어려진다고 생각하니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간다.
지금보다 어려져서 나쁠껀 없으니까 말이다. 오히려 더 기분이 좋을 것 같다.
'만나이 도입'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