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크 이야기

[정보] 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귀여운랑이 2022. 6. 8. 15:39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자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의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원금은 200만원이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까지 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는 (covid19.ei.go.kr)에서 신청하면 되고, PC에서만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이 필요하므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이다.

고용센터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하며, 업무종료시간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가까운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요건>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에서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의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2년 3월 13일 ~ 22년 5월 12일까지 기간 내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지급은 6월 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서 지급하고 6월 17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참고로 오늘 지원대상자에게 문자발송을 한다고 하니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는 문자로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제외 대상>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는 제외된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도 제외된다.

 

-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도 제외된다. 

    * 단, 7월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도 제외된다.

 

- 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도 제외 대상이다.

 

- 또한 사업 공고일(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는 게 맞다.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특고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좌번호와 예금주 등 계좌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신청기간에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때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신청자의 경우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를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 해당된다. 

신규신청자의 자격요건은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22년3월~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만 해당된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까지이며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하면 된다. 

방문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이며,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첫 이틀(6.27~28.)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되는 점을 참고 바란다.

 

자세한 세부사항 및 신청서식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길 바란다.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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