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화물연대 파업
국토교통부 집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화물연대 조합원은 총 2만2000여명이다.
지난 8일 오후5시 기준으로 조합원 7500여명이 전국 142개소에서 총파업에 참여중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조합원 대비 참여율은 34%이다. 낮은 참여율이긴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파업에 의한 여파가 크게 작용되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쟁점사항 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부분이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돌입한 적이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화물연대)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확답을 받기 전까지 파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일몰제 폐지를 위해서는 안전운임제 시행 전과 후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화물연대의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이 증가하고, 관련산업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과로,과속,과적, 졸음운전 등이 줄어들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이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가 운행비용 및 운임을 결정하는 탓에 화물기사들의 과로,과적,과속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이같은 제도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과로,과적,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인건비, 유류비, 감가상각, 부품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전운송원가와 안전운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화물기사,운수사업자, 화주,공익위원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운임은 화물기사들에게 최저임금의 역할을 하기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화물운송을 맡기는 화주는 운수사업자나 화물기사에게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법 통과 과정에서 화주 및 운수사업자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시행' 한다는 일몰조항이 포함된 것이다.
적용되는 차종 및 품목도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 으로 한정되었는데 이는 화물차 41만대 가운데 2만 6천대에 불과한 숫자이다.
** 화물연대 총파업 요구안 **
1.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라
2. 안전운임제 전차종 & 전품목으로 확대하라.
3. 운송료를 인상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4. 지입제 폐지와 화물운송산업 구조개혁
5. 노동기본권 확대와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화물업계 관련단어인 '지입제'란 용어는 개인소유의차량을 운송업체에 등록해서 일거리와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영업용 화물차의 대부분이 지입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입제의 문제점은 운송업체가 일거리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관리와 운행책임은 전적으로 화물차주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화물차주는 지입계약시 번호판 권리금을 지불해야 하며, 일감 알선과 보험 갱신 등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차량할부금과 지입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악용한 지입사기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이중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입사기는 화물차만 구매하면 운송업체가 영업용번호판과 일감을 제공한다는 말만 믿고 화물차를 구입했다가 일감을 받지 못해서 빚더미에 앉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화물운송업체가 화물차를 최소1대 정도는 소유하도록 하고, 화물차가 현물출자된 형태에서만 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회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몰제 폐지를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계류중인 상태이다. 법률 개정 사항중 하나인 일몰제 폐지는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하반기 원구성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태인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몰제 폐지에 대한 화주업계의 물류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의견을 감안하면,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입장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주가 많고 품목도 여러가지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많은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즉 안전운임제 확대를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회가 열린다면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회 결정에 따라서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반면, 이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안전운임 전담조직 등을 미리 마련해서 후속대응을 서둘렀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화물연대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조속한 의견타협이 이루어져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