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부동산 정책 변화
오늘은 윤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제도의 기준에 따라 감면대상이 정해져 있었다.
대상자들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가구들이였다. 주택가격이 1억 5천만원~ 3억원이하 (수도권 4억원이하) 의 경우는 취득세를 50% 감면 받고,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는 제도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가격과 연소득에 제한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최대 감면액은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주택가격이나 지역,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한다.
다음달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R) 3단계가 시행되고, 신용대출의 연 소득 범위 내 제한이 폐지된다.
8월달부터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의 50년 만기 모기지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주택 처분 의무 기한이 2년까지 늘어난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보유세도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는 종부세를 산정할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안을 제시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고,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2020년에 비해서 2021년 다주택자 종부세가 3배 증가했다는 점을 이유로 다주택자들에게도 종부세 인하를 적용키로 하였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다주택자들까지 적용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시켜야 하는 부분은 맞지만,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징벌적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이번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를 다주택자들에게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임대차계약을 신규 또는 갱신 시에 보증금 및 월세를 기존 계약 대비 5% 이내로 결정하는 상생임대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단,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구입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이 있었다.
해당 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면제된다.
즉, 상생 임대인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동안 임대인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정책들을 통해서 임대차 가격 인상도 자제하도록 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들의 전세 대출 한도와 월세 세액공제를 더 늘려준다고 한다.
또한 상생임대인의 인정범위를 확대 적용키로 하였다.
현재 상생임대인의 인정 범위는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로 내놓은 1가구 1주택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번 혜택이 적용될 사람들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약 4%정도 오를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해서 상한선을 두는 제도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3개 구와 재개발이 진행 중인 50개 동이다.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에 세입자 주거 이전비, 명도 소송비 같은 비용도 반영된다고 한다.
또한 1년에 두 번 공시하던 건설 자재비가 15% 이상 올랐을 경우에도 수시로 건축비에 반영해 준다고 한다.
이렇게 바뀔 경우 평균2%에서 최고 4% 정도 분양가가 오를수 밖에 없다.
이같은 정책의 변화는 건설사들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수익성을 올려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