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청년저축계좌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 신청자를 7월 18일까지 모집할 계획을 밝혔다.
올해부터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이 확대되어서 지난해 기준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증가했다.
청년저축계좌는 정부가 매달 10~30 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 청년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매달 10만원의 돈을 3년동안 저축하게 될 경우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을 포함해서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즉,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을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알짜 계좌인 것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대상은 일반청년과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 청년으로 나뉠수 있다.
일반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에 근로중이여야만 하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인 만19~ 34세 청년이여야 가능하다.
또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만 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으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기준으로 2억원, 농어촌은 1억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이 가입 가능하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근로 및 사업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입연령도 만15~39세 청년이면 가능하다.
참고로 차상위계층 청년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만 해당된다.
특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가 월30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기 때문에 3년 만기때는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신청 마감일은 8월 5일까지이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7월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해서 신청을 받는다.
월요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는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서 10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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