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급일1 [정보] 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자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의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원금은 200만원이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까지 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는 (covid19.ei.go.kr)에서 신청하면 되고, PC에서만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이 필요하므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이다. 고용센터 업무시간(9.. 2022. 6.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