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비율완화1 [정보] 부동산 정책 변화 오늘은 윤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제도의 기준에 따라 감면대상이 정해져 있었다. 대상자들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가구들이였다. 주택가격이 1억 5천만원~ 3억원이하 (수도권 4억원이하) 의 경우는 취득세를 50% 감면 받고,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는 제도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가격과 연소득에 제한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최대 감면액은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2022. 6.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