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1 [정보]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받는 소정의 급여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게 되면 지급이 안되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직급여는 퇴직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지급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 수급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일하고 싶은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지 못하.. 2022. 5. 2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