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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이야기

[정보] 실업급여 수급조건

by 귀여운랑이 2022. 5. 26.

실업급여신청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받는 소정의 급여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게 되면 지급이 안되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직급여는 퇴직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지급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

수급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일하고 싶은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받을 수 있다. 실업의 이유가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참고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본인의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할 수 있다. 

 

 

 

출처 - 고용보험홈페이지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1.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1. 근로조건관련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1. 2. 사업장문제관련 
    1.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1. 3. 퇴직권고/인원감축관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4. 출/퇴근 문제 관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1. 5.질병/병가/재해/부상/임신/육아 관련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 6.기타사정관련
    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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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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