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신청1 [정보] 청년통장 2009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청년통장은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5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일하는 청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청년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결혼/창업마련금, 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 중 하나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청년통장 누적 가입자수는 총 1만8049명이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경쟁률 2.34 대 1이였던 청년통장 대상자를 7000명 더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본인의 소득기준 '월 255만원 이하'의 청년 (만18세 ~ 34세이하)이다.공고일(5월23일)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만 해당된다. '중위소득 80%이하 (4인 기준 4,090,700원).. 2022. 5.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