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것인가.
우리나라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점점 인상되었다.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인상률 10.9%)
2020년 8,590원(인상률 2.9%)
2021년 8,720원(인상률 1.5%)
2022년 9,160원(인상률 5.0%)
그러나 2020년부터 2022년 최근3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은 채 9.4% 수준이다.
원래, 최저임금 1만원 공략을 목표로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략을 실행하지는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수정 요구안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치솟는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 것은 맞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9,160을 제시했지만 노동계의 입장은 다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8.9% 올린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을 놓고 의견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노사간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들의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을 수정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소속 사용자위원들과 의견 조율을 하는 중이라고 한다.
참고로 경영계 소속 사용자위원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있다.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공익위원들이 나서게 된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안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29일까지이다.
결과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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